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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학기 교육봉사활동(2차) 신청 승인 결과 안내
    등록날짜 2018.12.18 10:21조회수 219
  • 2018-2학기 교육봉사활동(2차) 신청 승인 결과 안내

     

     

    2018-2학기 교육봉사활동 2차 신청 승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승인 결과 : 붙임 파일 참고

     

    2. 교육봉사활동 기간 : 2018. 12. 05 ~ 2019. 02. 28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유치원 포함) 전체

    나. 교육봉사활동 범위는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으로 실시하여여야 함.(등하교 지도 ,책상정리 및 청소 등 단순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다. 봉사활동 기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의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일지  및  확인서 작성 방법

    가. 붙임 파일에 탑재된 교육봉사일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교육,수업 관련 위주로 작성)

    나. 봉사활동 실시 - 봉사일지 작성(교육활동 위주로 기록)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기관장 직인 날인) -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활동 내역 입력 후 출력

    다.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2019-1학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기간내에교육봉사활동일지, 확인서(원본), 종합정보시스템 입력내용 출력본을 교직지원부로 제출 

     

    5. 기타 사항

    가. 반드시 신청 후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된 교육봉사기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봉사활동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나.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인정함.

    다.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을 완료한 학생은 졸업 최종 학기(4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토록 함.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지원부(031-280-3444)로 문의 바람.

     

    교무처 교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