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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18.02.19 16:30조회수 580
  • 교육봉사활동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대상 : 사범대학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전원

    2. 신청기간 : 2018. 03. 02(금) ~ 03. 09(금) ※신청기간 연장 없음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 승인신청

    4. 이수학점 : 입학시부터 졸업 직전 학기까지 2학점 60시간 이상 이수

    5.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개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학교 또는 유치원) 선정 → 교육봉사활동 신청(종합정보시스템) → 심사 후 승인 → 교육봉사 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류 교직지원부로 제출 → 졸업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6. 교육봉사활동기관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봉사활동 기관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섭외함.

    ※ 교육봉사활동 기관 참고 싸이트 : 서울동행프로젝트(https://www.donghaeng.seoul.kr/)

    7. 봉사활동범위 :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를 실시하여야 함

    ※ 등·하교 지도 등 단순 봉사활동(책상정리 및 청소등)은 인정하지 않음-신청시 반려 함

    8. 유의사항

    가.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이수하여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나.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본과 원본(직인날인)을 다음학기 신청기간에 교직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함

    다. 반드시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된 교육봉사활동기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봉사활동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동행프로그램  신청자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필수)

    라. 교육봉사활동은 여러번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단, 봉사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는 기관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초등,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튜터링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상에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하며, 확인서도 교직지원부로 제출해야 함.

    9. 문의처 : 기타 자세한 것은 교직지원부(031-280-3442~4)로 문의 바람.

     

    교 직 지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