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대상 :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전원
2. 신청기간 : 2017. 09. 04(월) ~ 09. 13(수) ※신청기간 연장 없음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봉사활동신청
4. 이수학점 : 입학시부터 졸업 직전 학기까지 2학점 60시간 이상 이수(1학점당 30시간 이상)
5. 이수절차
순서 | 시기 | 내 용 | 대상 | 비 고 |
1 | 1~4학년 중 | 교육봉사활동 기관(학교 또는 유치원)은 학생이 직접 선정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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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기초 | “교육봉사활동승인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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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기초 | 심사후 교육봉사활동 신청 승인 | 교직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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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기중 | 교육봉사활동 실시 (사전교육 참석 필수)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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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기중 | 실습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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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기초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직지원부에 제출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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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졸업최종학기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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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봉사활동기관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7. 봉사활동범위 :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를 실시하여야 함
※ 등·하교 지도 등 단순 봉사활동(책상정리 및 청소등)은 인정하지 않음-신청시 반려 함
8. 유의사항
가.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이수하여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나.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본과 원본(직인날인)을 다음학기 신청기간에 교직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함
다. 반드시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된 교육봉사활동기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봉사활동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라. 교육봉사활동은 여러번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단, 매번 실시하는 봉사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매번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초등,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튜터링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하며, 확인서도 교직지원부로 제출해야 함.
9. 문의처 : 기타 자세한 것은 교직지원부(031-280-3442~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