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접수 계획 안내
2019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접수 계획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접수 계획
가. 대 상 : 2019-1학기 4학년 진급 대상자(조기졸업대상자는 3학년 진급대상자)
나. 신청 기간 : 2018. 07. 02(월) ~ 10 .19(금)
다. 신청 방법
1) 협력 학교 : 교직지원부에서 실습과목과 수용인원 공문 접수 후 공지(기간 별도 공지)
2) 개별 섭외학교 : 실습의뢰 공문과 동의서 배부(신상조사표 첨부)
라. 제출 서류
1)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마. 기타 사항
1) 협력학교는 학생 개별적으로 섭외할 수 없으나 유치원, 특수학교는 학과에서 확인 후 배정하므로 협력학교도 학과에서 학생 상담 후 섭외하도록 함
2)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로 다른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하고,
교직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다만, 교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주전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만 학과장 상담후 교직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
3) 신상조사서는 각 실습학교(유치원)으로 제출하는 것이며, 협력학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교직지원부로 제출
4) 전자문서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로 동의서 및 신상조사서 제출하여 전자문서 발송 요청
5) 학교현장실습 미실시자는 교원자격증 미취득자로 간주하여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미제출자는 교직이수포기신청서 제출
6) 2019-1학기 휴학예정자는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복학대상자는 2019년 2월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추가 접수 예정(기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