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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자격증 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날짜 2017.06.02 14:05조회수 176
  •  (2017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자격증 신청서 제출 안내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는 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 대상 :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

    2. 제출 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7월 7일(금) 까지

    3. 제출 서류

         가.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신청서_붙임 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_ 붙임 양식

    다. 졸업예정증명서

    라. 성적증명서 (마지막 학기 반드시 포함)

    마. 보육실습확인서 (2017-1학기 실습자는 실습 완료 후 즉시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확인서 출력(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실습내용을 등록·관리)

       - 어린이집 원장 및 유아교육 학과장 직인 날인 필수

       - 2017학년도 이전 실습 완료자는 교직지원부에 방문하여 보육실습확인서 수령

    바. 증명사진 스캔파일 : 파일형태는 jpg, 해상도 200dpi 이상

       - 화질이 낮거나 얼굴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진 파일명은 성명+주민번호 앞자리(예: 김강남930101)

       - 학과별로 사진파일 폴더 압축하여 첨부

    사. 자격증 수수료 10,000원 (신청자 직접 납부, 서류제출전 계좌이체 필수)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75101-00-026169 (예금주: 강남대학교 교직팀)

       - 입금시 성명+학과명(예: 김강남유교)

       - 학과에서 신청서 접수시 입금증 또는 납부내역 확인 후 제출현황표에 납부여부 작성

    아. 졸업증명서

      - 졸업식 당일(2017.8.18.) 증명서 발급하여 신청자가 직접 교직지원부(천은관 109)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증 신청이 취소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4. 제출 장소 : 각 학과() 조교실

    5. 문  의  처 : 교직지원부 ( 031-280-3444)

    6. 기타 사항

    가.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을 위한 최소 인원은 5인 이상이므로, 신청자가 5인 미만  일 경우 단체신청이 불가합니다. (단체신청 이후에는 수수료 및 서류 제출 반환 불가)

    나. 졸업생 또는 보육교사자격증 신청 및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싸이트에 직접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chrd.childcare.go.kr)

    다. 개인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격기준이 모두 충족된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