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보육교사자격증 신청서 제출 안내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는 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 대상 :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
2. 제출 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7월 7일(금) 까지
3. 제출 서류
가. 보육교사자격증 발급 신청서_붙임 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_ 붙임 양식
다. 졸업예정증명서
라. 성적증명서 (마지막 학기 반드시 포함)
마. 보육실습확인서 (2017-1학기 실습자는 실습 완료 후 즉시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확인서 출력(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실습내용을 등록·관리)
- 어린이집 원장 및 유아교육 학과장 직인 날인 필수
- 2017학년도 이전 실습 완료자는 교직지원부에 방문하여 보육실습확인서 수령
바. 증명사진 스캔파일 : 파일형태는 jpg, 해상도 200dpi 이상
- 화질이 낮거나 얼굴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진 파일명은 성명+주민번호 앞자리(예: 김강남930101)
- 학과별로 사진파일 폴더 압축하여 첨부
사. 자격증 수수료 10,000원 (신청자 직접 납부, 서류제출전 계좌이체 필수)
- 납부계좌 : 국민은행 775101-00-026169 (예금주: 강남대학교 교직팀)
- 입금시 성명+학과명(예: 김강남유교)
- 학과에서 신청서 접수시 입금증 또는 납부내역 확인 후 제출현황표에 납부여부 작성
아. 졸업증명서
- 졸업식 당일(2017.8.18.) 증명서 발급하여 신청자가 직접 교직지원부(천은관 109호)로 제출
- 미제출시 자격증 신청이 취소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4. 제출 장소 : 각 학과(부) 조교실
5. 문 의 처 : 교직지원부 ( 031-280-3444)
6. 기타 사항
가.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을 위한 최소 인원은 5인 이상이므로, 신청자가 5인 미만 일 경우 단체신청이 불가합니다. (단체신청 이후에는 수수료 및 서류 제출 반환 불가)
나. 졸업생 또는 보육교사자격증 신청 및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싸이트에 직접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chrd.childcare.go.kr)
다. 개인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격기준이 모두 충족된 이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