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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동의서 제출 안내
    등록날짜 2020.07.07 13:11조회수 348
  •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동의서 제출 안내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동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자격 : 사범대학 재학생 혹은 비사범계 교직과정 선발자 중 2021-1학기 7,8학기 재학 예정인 자(조기졸업대상자는 5,6학기 진급 대상자)

    3. 신청기간 : 2020.07.07 ~ 2020.11.06.(금)

    4. 실습기간 : 2021.05.03. ~ 2021.05.28. (해당 일자를 권장하나 기관의 일정에 따라 3월 말 ~ 6월 초 중 4주간 실시 가능)

    5. 자격종별 신청서류 및 절차
     

     가. 중등학교 및 사서

    ※ 협력학교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추후 협력학교 선발 인원 확정에 따른 공고 진행에 따른 안내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31-280-3442, 교학2팀 교직)

     

    나. 유치원

    - 유치원 실습은 2020.9월~10월 중 2021학년도 실습 대상자가 확정된 후 거주지 및 협력 기관 등을 고려하여 기관 선정 예정 및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다. 특수학교


     

    6. 학교현장실습 기타사항
     

      가.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하고, 교직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함. 다만, 교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주전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만 학과장과 상담 후 교직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학교현장실습 미실시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0. 7 .6

     

    교   학   2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