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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동의서 제출 안내
    등록날짜 2021.07.09 14:17조회수 1,162
  •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 및 동의서 제출 안내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절차 및 동의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2학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생

                        (4학년 진급 대상자(조기졸업대상자는 3학년 진급대상자)

    2. 신청기간 : 2021.07.12.(월) ~ 10.29.(금)

    3. 실습기간 : 2022년 4월 ~ 5월 중

    4. 신청방법

         - 모교 등 학생 본인이 섭외하여 실습학교 선정 후 해당 교학2팀 담당자에게 동의서 제출
     

    5. 자격종별 신청 절차
      가. 중등학교

    ※ 협력학교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추후 협력학교 선발 인원 확정에 따른 공고 진행에 따른 안내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31-280-3442, 교학2팀 교직)

     

      나. 유치원
       - 유치원 실습은 2021. 9월~10월 중 2022학년도 실습 대상자가 확정된 후 거주지 및 협력기관 등을 고려하여 기관 선정 예정 및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다. 특수학교

    6. 제출서류 : 붙임

        1)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7. 기타 사항

      가.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로 다른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반드시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하고, 교직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다만, 교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주전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만 학과장 상담 후 교직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학교현장실습 미실시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교직이수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문의 : 031-280-3442.(교학2팀)

     

    2021. 7. 9
     

    강남대학교 교학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