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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학기 복학예정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접수 안내
    등록날짜 2019.12.12 16:59조회수 273
  • 202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중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 과 : 사범대학 소속 학과 및 비사범계 교직대상 학과

     

     2. 대 상 : 2020-1학기 7학기 차 이상인 복학예정자(이에 해당하는 조기졸업대상자)

     

     3. 신청기간 : 2020. 01. 28(화) ~ 02. 07(금)

     

      4. 신청방법 : 학생이 모교 등 학교현장실습 학교 선정 후 해당 학과장에게 동의서 제출

     

      5. 신청절차

        가. 교학2팀에서 실습동의서 양식 수령 또는 실습학교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요청

        나. 실습예정 학교(유치원) 방문 → 실습동의서 작성, 제출 → 학교장(원장) 직인이 날인된 실습동의 서 수령

        다. 학교장(원장) 직인이 날인된 실습동의서를 교학2팀(사범대학 담당)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이 다른 복수전공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하고, 교직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다만, 교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교육학과에 한함).
        나. 실습동의서 제출은 학교현장실습을 위한 실습학교를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2020-1학기 수강신청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실습을 실시할 수 이 있음

     

                                                                                              교 학 2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