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 2022-1학기 교육봉사활동 2차 신청 안내
    등록날짜 2022.05.09 16:55조회수 684
  • 2022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신청(2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사범대학 및 기독교학과 교직과정이수자

       2. 신청기간 : 2022. 5. 23.(월) ~ 5. 27.(금)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 승인신청

       4. 이수학점 : 2학점, 60시간 이수(졸업 직전 학기까지 60시간 이상 완료 후 교과목 수강 신청)

       5.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 교육봉사활동 기관(학교 또는 유치원) 선정(학생 직접 선정) → 교육봉사활동 계획 및 승인신청(종합정보시스템) → 봉사기관 및 활동내용 심사 후 승인(교학2팀) → 교육봉사활동 실시(일지 작성 후 지도교사 확인 필수) → (활동 종료 후)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내역 작성 → 봉사 기관장(학교장)의 직인 날인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다음 학기초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일지 제출(교학2팀) → 매학기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봉사활동 시간 누적(60시간 이상 이수) → 졸업학기(8학기차)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6. 교육봉사활동 실시기간 : 2022. 5. 01. ~ 2022. 8. 31.

    7.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실시 가능 학교(유치원 포함) 전체 (단, 봉사활동 기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의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봉사활동 기관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섭외함.

          ※ 교육봉사활동 기관 참고 싸이트 : 서울동행프로젝트(https://www.donghaeng.seoul.kr/)

    8. 교육봉사활동 인정내용 :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교과목 지도, 특기적성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멘토링, 방과후 지도,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지도, 체험학습 지원 등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여야 함

         ※ 단순 봉사활동(·하교 지도환경미화도서정리업무보조 등)은 인정되지 않음-신청시 반려 함

         ※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은 봉사시간에서 제외

         ※ 교육봉사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9.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 제출

      가. 교육봉사활동 일지: ‘붙임’의 교육봉사활동 일지를 다운 후 교육봉사활동 기간 중 매일매일 작성하고, 담당자 확인(서명) 받아야 함

      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자필 작성 또는 시스템에 입력함. 기관장 직인란에 기관을 작성하고 직인을 받은 후에 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학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할 경우 봉사시간 인정하지 않음(단, 코로나19 따른 기관 섭외 및 교육청 연계 교육봉             사활동은 예외로 함).

      나. 사범대학 학생 및 기독교학과(신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다.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이수한 후 졸업 최종학기에 수강신청 함.

      라. 승인된 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후 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고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본과 원본(직인날인)을             다음 학기 신청기간(매학기 개강 첫 주 예정)에 교학2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반드시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봉사 기관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봉사활동을 할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동행프로그             램 신청자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필수)

      바. 교육봉사활동은 여러 번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단, 봉사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는 기관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중등특수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튜터링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상에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하며, 확인서 및 일지를 교학2팀에 제출해야 함.

      아.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이수한 경우 사회봉사활동(30시간)을 시행하지 않아도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11.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학2팀(031-280-3442, 경천관 105호)로 문의 바람.

     

                                                                                 2022.  5.  9.

                                                                                 교 학 2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