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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아래와 같이 수강을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21.02.09.) 및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직과목의 이수’ 개정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다. 교원양성과정운영규정 제12조의4(성인지교육)
2. 교육안내
가. 교육일정 : 2022. 3. 2 ~ 6. 21
나. 교육대상 : 사범대학 및 기독교학과 교직대상 학생 전체
다.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이러닝캠퍼스)
3. 학년별 수강
가. 1학년 : 교육 콘텐츠 I 수강(필수)
나. 2학년 : 교육 콘텐츠 II 수강(필수)
다. 3~4학년 : 교육 콘텐츠 III,IV 중 수강(필수 선택)
4. 이수기준
5. 문의 : 교학2팀(031-280-3442)
강남대학교 교학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