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평생교육사 자격제도란?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자격제도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① 양성과정 :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 진입가능)
  • ②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자격제도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관계법령법규의 변화주요내용
사회교육법사회교육법 제정 (1982.12.31)
  •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의 기초
  •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 규정 마련
(구)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전부개정 (1999.08.3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 변경(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배치 규정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0.03.13)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따른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0.03.31)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개정(사회교육학의 영역→평생교육 관련과목)
(개정)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07.12.14)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정비(학점 수/시간 증가, 교과목 개정)
  • -평생교육사 1·2급 승급과정 시행
  • -대상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의무화 규정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2.14)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조정 (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의 1급 자격기준 삭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2.18)
  • -평생교육 현장실습 강화(3주→4주)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13.5.22)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
등급별 자격 요건개정법 대상자
  • ① 2급, 3급 적용기준 :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 입학자
  • ② 개정법 관련과목은 3학점 체제로 2학점 과목 이수 시 인정불가
  • ③ 실습(필수과목으로 편성)을 4주 160시간 이상 진행하여 전체 학습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
등급별 자격 요건자격요건 요약
구  분대 상 자이수 학점비    고
2급학위 취득대학 재학생30학점 (필수5/선택5)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3급학위 취득대학 재학생21학점 (필수5/선택2)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