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이란?

평생교육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평생교육실습 신청
* 대  상  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신청 기간
매학기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
* 신청서 다운로드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평생교육실습 운영
* 현장실습은 최소 4주간(총160시간) 이상 실시(학기중 실시)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한다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현장실습도 가능하다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사전교육 4주, 현장실습 4주, 결과보고 및 평가 2주는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 실습 흐름도
  • 담당교수에게 실습     신청서 제출
  • 실습가능 기관 확인
  • 평생교육실습기관      의뢰
  • 실습 실시(4주)
  • 담당교수 순회지도      (실습 중)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 결과 접수
  • 성적 부여
* 실 습 비
실습비는 실습생이 기관에 직접 부담한다
실습기관 자격 요건
  • - 「 평생교육법 」 제 19 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 평생교육법 」 제 20 조에 따른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 - 「 평생교육법 」 제 21 조에 따른 시 · 군 · 구평생학습관
  • - 「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 69 조 제 2 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 - 「 평생교육법 」 제 2 조 제 2 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가.
 「 평생교육법 」 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운영 안내
 평생교육실습 관련하여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수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