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 보육교사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 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 검정 및 자격증 교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증은 영유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무시험 서류검정으로 이루어지며,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 법적 근거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