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영역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육실습 2학점 (4주)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학교현장실습 : 2학점 (4주)
  • -교육봉사활동 : 2학점 (60시간 이상)
학교현장실습 실시

학교현장실습은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4학년 1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한다. 교육실습 분야는 현직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현장실습 시기 및 기간

매년 4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4주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현장실습 표시과목(전공)
  • ①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 ② 교직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한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학교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 10월에서 11월중에 실습학교를 본인이 섭외한 후, 학교현장실습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학교현장실습동의서(본교 소정양식)를 해당 학과 조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유치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중등,특교) 학생현장실습 신상조사서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의무

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해당 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자는 미이수로 처리된다

학교현장실습 성적처리

학교현장실습 성적은 실습학교에서 평가 한다

산업체현장실습 
  • ① 공업계 표시과목을 교직으로 이수하는 자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간 이상 이수하여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4학년 1학기 소정기간(3-4월경) 본인이 실습 예정 산업체의 동의서(본교 소정양식)를 받아 해당학과 조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체현장실습은 방학 중 4주간 실시한다
  • ④ 산업체현장실습 과목은 개설되는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한다. 미수강신청시 미이수로 처리 한다
  • ⑤ 담당교수는 산업체현장실습결과서에 의거 성적을 부여한다
실습비

실습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

학교현장실습 흐름도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 실습의뢰 공문발송
    (교직지원부)
  • 사전교육(4주)
  • 학교현장실습 실시
  • 순회지도
  • 실습평가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