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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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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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은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4학년 1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한다. 교육실습 분야는 현직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4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4주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 10월에서 11월중에 실습학교를 본인이 섭외한 후, 학교현장실습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학교현장실습동의서(본교 소정양식)를 해당 학과 조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유치원)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중등,특교) 학생현장실습 신상조사서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해당 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자는 미이수로 처리된다
학교현장실습 성적은 실습학교에서 평가 한다
실습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