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대상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
교육봉사활동 실시
교육봉사활동은 실시 학년과 시기 등은 제한이 없으나, 입학시부터 졸업직전 학기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지막 졸업 최종학기에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 양식
교육봉사활동 대상 학교 및 범위
- ① 대상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단,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범위 :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멘토링, 자율학기제 등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선정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이 선정할 수 있다
- ④ 신청 :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기간에 교육봉사활동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수시간
2학점 60시간 이상 이수 (1학점당 3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 절차
- 교육봉사활동 가능학교(유치원) 섭외
- “교육봉사활동승인신청서” 제출
- 교원양성위원회 심사
- 승인 후, 교육봉사 활동 실시
- 실습기관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교직지원부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최종 학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60시간 확인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 ① 교육봉사활동은 졸업최종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미 신청자는 이수하여도 인정받지 못함)
- ② 성적은 Pass/Fail로 부여한다. (점수는 부여하지 않음)
- ③ 졸업최종학기 소정기간에 봉사활동 기관(시설)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① 교육봉사활동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승인된 교육봉사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다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