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
구 분 | 2009학년도~2012학년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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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교직이론 | 7과목 14학점 이상 | 6과목 1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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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2과목 4학점 | 3과목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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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2과목 4학점 | 2과목 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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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과목 22학점 | 11과목 2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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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1. 중등학교,유치원 정교사(교육학과 제외)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2. 중등학교 정교사(교육학과)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기준 64학점 이상(교직이론필수과목 7과목 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62학점 이상(교직이론필수과목 7과목 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3. 사서교사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포함) : 2017학년도 폐지
- 4. 특수학교(초·중등) 정교사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공통42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초등교육 또는 중등표시과목 관련 과목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7학점 이상[2021학년 입학자부터] 포함) 이상]
교과교육영역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교과별교수법, ○○교과별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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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성적 기준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취득(실점수 기준)
-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실시
| -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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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과목
2009~2015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09~2013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대체과목 2016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 2017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18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19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0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1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2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3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4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교직 과목2009~2012학년도 입학자
영 역 | 2009학년도 ~ 2011학년도입학자 | 2012학년도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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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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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심리 | 교육학개론 | 교육심리 | 교육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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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사회 | 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사회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과정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생활지도및상담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교직과윤리 ※2014-1학기부터 미개설 | 다문화교육의이해 ※2013-2학기부터 미개설 | 생활지도및상담 | |
교직소양 | 특수아동의 이해 | 교직실무 | 특수아동의 이해 | 교직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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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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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교직 이론 | 7과목 14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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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소양 | 2과목 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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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습 | 2과목 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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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과목 2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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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목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영 역 | 1학기 | 2학기 |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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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심리 | 교육학개론 | 6과목 1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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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사회 |
교육과정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생활지도및상담 | |
교직 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의이해 대체) | 교직실무 | 3과목 6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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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대체) |
교육 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2과목 4학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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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11과목 2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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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 공통사항
- ① 교과교육영역은 각 학과(전공)에서 표시과목별로 운영 - 사서교사 제외
- ② “ 공업계 ” 표시과목(전기·전자·통신)은 “ 산업체현장실습 ” 4주 이상 별도로 이수
- ③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제1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
- ④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입학시부터 졸업 직전 학기 까지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선이수 후 수강신청(4학년 2학기/졸업학기 수강신청)
- ⑤ “ 교육봉사활동 ” 은 매학기 초 소정기간에 신청가능하며, 승인 받은 기관에서만 교육봉사활동 이 가능함. 교육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하며,
- 승인받지 않은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