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
구  분2009학년도~2012학년도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교직이론7과목 14학점 이상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2과목 4학점3과목 6학점
교육실습2과목 4학점2과목 4학점
11과목 22학점11과목 22학점
전공과목
1. 중등학교,유치원 정교사(교육학과 제외)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2. 중등학교 정교사(교육학과)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기준 64학점 이상(교직이론필수과목 7과목 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62학점 이상(교직이론필수과목 7과목 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3. 사서교사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포함) : 2017학년도 폐지
4. 특수학교(초·중등) 정교사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공통42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초등교육 또는 중등표시과목 관련 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7학점 이상[2021학년 입학자부터] 포함) 이상]

교과교육영역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교과별교수법, ○○교과별교육과정

교원자격검정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취득(실점수 기준)
  •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실시
  •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실시
기본이수과목

2009~2015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09~2013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대체과목  2016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     2017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18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19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0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1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2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3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2024학년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교직 과목2009~2012학년도 입학자
영  역2009학년도 ~ 2011학년도입학자2012학년도입학자
1학기2학기1학기2학기
교직이론교육심리교육학개론교육심리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교육사회교육철학및교육사교육사회
교육과정및교육평가교육방법및교육공학교육과정교육방법및교육공학
생활지도및상담교육행정및교육경영교육평가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직과윤리
※2014-1학기부터 미개설
다문화교육의이해
※2013-2학기부터 미개설
생활지도및상담 
교직소양특수아동의 이해교직실무특수아동의 이해교직실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직과목교직 이론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 소양2과목 4학점
교육 실습2과목 4학점
11과목 22학점
교직 과목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영  역1학기2학기이수기준
교직이론교육심리교육학개론6과목 12학점 이상
교육철학및교육사교육사회
교육과정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평가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의이해 대체)

교직실무3과목 6학점 필수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대체)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2과목 4학점 필수

합 계

 11과목 22학점
교직 및 전공과목 이수기준 공통사항
  • ① 교과교육영역은 각 학과(전공)에서 표시과목별로 운영 - 사서교사 제외
  • ② “ 공업계 ” 표시과목(전기·전자·통신)은 “ 산업체현장실습 ” 4주 이상 별도로 이수
  • ③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제1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
  • ④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입학시부터 졸업 직전 학기 까지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선이수 후 수강신청(4학년 2학기/졸업학기 수강신청)
  • ⑤ “ 교육봉사활동 ” 은 매학기 초 소정기간에 신청가능하며, 승인 받은 기관에서만 교육봉사활동 이 가능함. 교육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하며,
  •      승인받지 않은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