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복수전공 가능학과
사범대학  사범대학 학과 :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이수대상 주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후 소정기간에 선발
  • ① 사범대학 재학중인자로써 3-4학기 차
  • ② 비사범계의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3-4학기 차
  • ③ 7,8 학기차 추가 선발
교직복수전공 선발 학과 및 인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  분자격증별표시과목해당학과/전공선발인원비고
사범대학중등학교 정교사(2급)교육학교육학과입학전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초등특수교육과입학정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중등특수교육과입학정원 
유치원 정교사(2급)-유아교육과입학정원 
계(4종) 4입학정원 
교직과정중등학교 정교사(2급)종교기독교학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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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2 
  • -입학정원변경, 표시과목 변경, 수급정책에 따라 선발 인원 등이 매년 변동될 수 있다
교직복수전공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교직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과 별도로 교직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구 분자격종별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 11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7과목 /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 4학점
  • 특수아동의 이해
  • 교직실무
교육실습 2과목 / 4학점
  • 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건설, 전기·전자·통신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1. 11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 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특수아동의 이해 대체)
  • 교직실무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대체)
교육실습 2과목/4학점
  •  교직과목의 경우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통틀어 한번만 이수하면 된다
전공과목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7과목 /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론 / 3학점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학점
  • ○○논리및논술/2학점
2. 사서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7과목 / 21학점 이상 포함 : 2017학년도 폐지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1. 특수학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 7과목 / 21학점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 8학점 포함
초등특수 교과교육영역
  • 초등특수교육교과교육론 / 3학점
  • 초등특수교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학점
  • 초등특수교육교과논리및논술 / 2학점
  • 중등특수 :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 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7학점 (2021학년도 입학자) 이상 포함
  • - 교직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이 다르더라도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한다. 다만, 교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직복수 자격종별·표시 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사범대학, 비사범계 학과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하다

유의사항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직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자격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