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복수전공 가능학과
사범대학 | 사범대학 학과 :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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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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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대상 주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후 소정기간에 선발
- ① 사범대학 재학중인자로써 3-4학기 차
- ② 비사범계의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3-4학기 차
- ③ 7,8 학기차 추가 선발
교직복수전공 선발 학과 및 인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 분 | 자격증별 | 표시과목 | 해당학과/전공 | 선발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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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교육학 | 교육학과 | 입학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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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 | 초등특수교육과 | 입학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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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 중등특수교육과 | 입학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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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교사(2급) | - | 유아교육과 | 입학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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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4종) | | 4 | 입학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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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종교 | 기독교학과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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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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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정원변경, 표시과목 변경, 수급정책에 따라 선발 인원 등이 매년 변동될 수 있다
교직복수전공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교직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과 별도로 교직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구 분 | 자격종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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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1. 11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7과목 / 14학점
- 교직소양 2과목 / 4학점
- 교육실습 2과목 / 4학점
건설, 전기·전자·통신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 1. 11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6과목 / 12학점
- 교직소양 3과목 / 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특수아동의 이해 대체)
- 교직실무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대체)
- 교육실습 2과목/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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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의 경우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통틀어 한번만 이수하면 된다
전공과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 -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7과목 / 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론 / 3학점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학점
- ○○논리및논술/2학점
- 2. 사서교사(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7과목 / 21학점 이상 포함 : 2017학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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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1. 특수학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 7과목 / 21학점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 8학점 포함
- 초등특수 교과교육영역
- 초등특수교육교과교육론 / 3학점
- 초등특수교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학점
- 초등특수교육교과논리및논술 / 2학점
- 중등특수 : 해당 표시과목 교과교육 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7학점 (2021학년도 입학자)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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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이 다르더라도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종별로 한번만 실시한다. 다만, 교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직복수 자격종별·표시 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사범대학, 비사범계 학과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하다
유의사항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직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자격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