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가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인 무시험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를 교직지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6月초 소정기간
(홈페이지 공지)
12月초 소정기간
(홈페이지 공지)
졸업 전 임용고사 및 취업 등의 사유로 교원자격증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대신할 수 있는"교직과정 이수확인서" 를 발급한다.
다만, 사범대학생은 "졸업예정 증명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