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평생교육사 자격제도란?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자격제도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① 양성과정 :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 진입가능)
- ②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자격제도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관계법령 | 법규의 변화 | 주요내용 |
---|
사회교육법 | 사회교육법 제정(1982.12.31) | -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의 기초
-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 규정 마련
|
---|
(구)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1999.08.31)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 변경(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배치 규정 마련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2000.03.13) |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따른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 발급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정(2000.03.31) |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개정(사회교육학의 영역→평생교육 관련과목)
|
(개정)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07.12.14) |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정비(학점 수/시간 증가, 교과목 개정)
- -평생교육사 1·2급 승급과정 시행
- -대상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의무화 규정 마련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2008.2.14) |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조정(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의 1급 자격기준 삭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2008.2.18) |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2013.5.22)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
|
등급별 자격 요건개정법 대상자
- ① 2급, 3급 적용기준 : 2009년 3월 이후 대학(원) 입학자
- ② 개정법 관련과목은 3학점 체제로 2학점 과목 이수 시 인정불가
- ③ 실습(필수과목으로 편성)을 4주 160시간 이상 진행하여 전체 학습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
등급별 자격 요건자격요건 요약
구 분 | 대 상 자 | 이수 학점 | 비 고 |
---|
2급 | 학위 취득 | 대학 재학생 | 30학점(필수5/선택5) | 2009년 이후입학생부터 적용 |
3급 | 학위 취득 | 대학 재학생 | 21학점(필수5/선택2) | 2009년 이후입학생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