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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 선발
신청자격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에
3-4학기차 재학중
인자로써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
선발일정
① 교직이수예정자 신청 기간 : 2학년 2학기(3-4학기 차)
② 교직이수예정자 신청 방법
WEB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학생관리 > 교직관리
> ’교직이수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선발기준 및 방식
①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의 승인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가. 이수예정자 선발은 다음 반영비율에 의거 합산한 점수의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학업성적(직전학기까지) 60%
+ 교직 적성·인성 고사 40%
나. (가)의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지원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한다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은 신청자의 직전 학기까지의 평점을 반영 하며, 적성
·
인성 등이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직 적성
·
인성고사
가. 교직 적성
·
인성 고사 방법 : 면접으로 실시
나. 면접실시 : 신청인원 전원을 실시. 단,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의 2배수 이상일 경우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순에 의하여 2배수를 선발하고 2배수 선발 인원만 면접을 실시
다. 면접평가 : 교직 적성(20점)과 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20점)를 측정 (총 40점 만점)
라. 면접점수 : 면접위원의 점수를 평균 산출하여 환산 반영
마. 면접문제 : 면접고사 문제 및 평가 준거는 면접당일 면접위원이 협의 결정
유의사항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전부(과)를 하게 되면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가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모두 이수하여도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③ 비사범계 편입학자의 경우 정규 입학자 중 교직과정이수 신청자가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전적대학에서 동일표시과목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일 경우에 편입학시험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