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기준
  • 2013. 03. 01 ~ 2016. 12. 31 기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구   분 기        준
실습 기관
  •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기간
  • - 4주 160시간 
실습 인정시간
  •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의 평가
  •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평가
  • - 평가점수 80점 이상
  • 2017. 01. 01 이후에 기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구  분기   준
실습 운영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운영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 평가점수 80점 이상
보육실습 신청
대 상 자
보육필수과목 이수(이수중)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 (담당교수와 협의)
신청기간
매학기 보육실습 교과목 수강
양식 다운로드
 보육실습 동의서  보육실습 신상조사서
보육실습 교과목 운영
보육실습 교과목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흐름도
  •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실습 기관     선정
  • 동의서 및 신상조사서 배부
  • 유아교육과에서 동의서 취합
  • 교직지원부로 제출
  • 보육실습 협조 의뢰
  • 평가서 및 실습확인서 제출
  • 성적 부여
실 습 비
실습비는 실습생이 기관에 직접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