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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보육실습 기준
2013. 03. 01 ~ 2016. 12. 31
기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구 분
기 준
실습 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기간
- 4주 160시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평가
- 평가점수 80점 이상
2017. 01. 01 이후에
기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구 분
기 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운영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보육실습 신청
대 상 자
보육필수과목 이수(이수중)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 (담당교수와 협의)
신청기간
매학기 보육실습 교과목 수강
양식 다운로드
보육실습 동의서
보육실습 신상조사서
보육실습 교과목 운영
보육실습 교과목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흐름도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실습 기관 선정
동의서 및 신상조사서 배부
유아교육과에서 동의서 취합
교학2팀으로 제출
보육실습 협조 의뢰
평가서 및 실습확인서 제출
성적 부여
실 습 비
실습비는 실습생이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실습생 부담).